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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
  •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
  • 지원절차: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 1 신원확인
    • 2 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3 전현직근로 여부확인
    • 4 건강보험,
      의료급여,산재보험
      적용여부확인
    • 5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내용: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 진료비, 100분의 100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입원료 등 일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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