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국립목포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결핵환자에 대한 임상연구에 있어 연구계획서, 변경계획서, 연구대상자(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또는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또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기관위원회를 말함
위원회 구성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의 위원으로 홀수로 구성되며, 하나의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이상과 국립목포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1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심의절차
![심의절차도 : - ① 심의 신청서류(직접방문 또는 메일) > ② 행정 검토(행정 간사) > ③ 심의 접수 > ④ 심의 분류 > ⑤ 심의 > ⑥ 승인 > ⑦ 결과통보
- ① 심의 신청서류(직접방문 또는 메일) > ② 행정 검토(행정 간사) > ③ 심의 접수 > ④ 심의 분류 > ⑤ 심의 > [⑥ 시정 승인, ⑥ 보완, ⑥ 부결/반대, ⑥ 연구중지 또는 보류] > ⑦ 재심의 의뢰 > ① 심의 신청서류(직접방문 또는 메일)](/static/image/content/hi/irb_process.jpg)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절차도
- 1. 심의 신청서류제출 (직접방문 또는 메일)
- 2. 행정 검토 (행정 간사)
- 3. 심의접수
- 4. 심의분류
- 5. 심의
- 6. 승인
- 7. 결과통보
- 6. 시정승인
- 7. 재심의 의뢰
- 6. 보완
- 7. 재심의 의뢰
- 6. 부결/반대
- 7. 재심의 의뢰
- 6. 연구중지 또는 보류
- 7. 재심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