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목포병원 본관(영상의학실 입구) CCTV 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서무과
- 전화번호 :061-280-1120
- 등록일 :2021-06-07
[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21-32호]
국립목포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국립목포병원 본관(영상의학실 입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시설 안전 목적)를 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3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국립목포병원장
1. 사 업 명 : 국립목포병원 본관(영상의학실 입구) CCTV 증설(1대)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6. 7. ~ 2021. 6. 26. , 20일 간
3. 의견제출기간 : 2021. 6. 7. ~ 2021. 6. 26. , 20일 간
4. 공고방법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http://www.tbmokpo.go.kr)
5. 설치장소 : 국립목포병원 본관(영상의학실 입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립목포병원 서무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다. 제 출 처 :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전남 목포시 신지마을 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2) 팩스 : 061-283-257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문의처 : 서무과(061-28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