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제증명 발급안내(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절차
- 원무과에서 발급
- 외래환자 : 외래 진료 접수 → 진료의사에게 발급 요청 → 외래 수납 시 제증명 발급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 접수 → 주치의사에게 발급요청 → 원무과에서 발급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 발급이 불가하오니 방문 시 상담원에게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및 수령
-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증명서 발급 : 원무과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수령 방법 : 팩스, 우편, 메일발송은 안됩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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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 |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챠트 및 CD 복사)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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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배우자및 가족 |
자필서명 불가시 해당 사유에 대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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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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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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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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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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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