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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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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절차
  • 원무과에서 발급
  • 외래환자 : 외래 진료 접수 → 진료의사에게 발급 요청 → 외래 수납 시 제증명 발급
  • 입원환자 : 병동 간호사실 접수 → 주치의사에게 발급요청 → 원무과에서 발급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 발급이 불가하오니 방문 시 상담원에게 필요한 서류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및 수령
  • 진료확인서 및 입/퇴원증명서 발급 : 원무과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 수령 방법 : 팩스, 우편, 메일발송은 안됩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본인과 가족의 구비서류 내용을 보여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의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챠트 및 CD 복사)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챠트 및 CD 복사) - 환자본인, 환자의 배우자 및 가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 구비서류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환자 본인 구비 서류
환자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및 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자필서명 불가시 해당 사유에 대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챠트 및 CD 복사)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구비서류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위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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