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등록자 : 최정은
- 담당부서 :서무과
- 전화번호 :061-280-1112
- 등록일 :2021-02-10
【국립목포병원 공고 제2021-13호】
국립목포병원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사) 국립목포병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병원은 노사협의회를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충해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병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서무과 총무팀 실무진 2명과 근로자 대표 5명으로 구성할예정입니다. 직원근로자들께서는【표1】을 참고하여 직종별 대표자 1명을 결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표1】 직종별 근로자 대표 배정 인원
직종 | 행정보조원, 전산원, 의료종사자 | 영양사, 조리사 | 청소원, 경비원 | 시설관리원 | 요양보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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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인원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병원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병원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국립목포병원장